의회·정치

민주당 지역위원장 경선에 ‘선거법 위반' 논란

23일 민주당 선관위, "덕산포럼 명의로 직접적인 선거운동 하지 않도록 결정" 통보해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는 23일 포천가평 지역위원장 경선과 관련해 박윤국 후보 측 '덕산포럼'이 선거법 위반했다는 이철휘 후보 측의 22일 신고 내용을 검토를 한 뒤 '선관위 결정문'을 양쪽 후보 측에 통보했다.

 

덕산포럼의 사무국장 A 씨는 선거운동 기간 중인 20일 포럼의 단체 카톡방에서 회원들의 선거 참여와 특정 후보 지지를 독려하는 게시물을 올렸는데, 이철휘 측은 이것을 해당 포럼의 사조직 활동 증거로 선거법 위반 혐의라고 주장했다.

 

선관위는 ‘덕산포럼’ 활동은 공직선거법 87조 2항(사조직 금지 등)에 저촉될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덕산포럼’이 이번 지역위원장 경선에서 직접적인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밝히며, 선관위가 박윤국 후보측에 덕산포럼 명의로 선거운동을 하지 않도록 결정한 사실을 준수하도록 통보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다만 포럼 회원이라도 불특정한 자가 자연인의 자격으로서 권리당원이 다수 포함돼 있을 것으로 여겨지는 덕산포럼 회원을 대상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무방하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87조 제2항은 누구든지 선거에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그 명칭이나 표방하는 목적 여하를 불문하고 사조직 기타 단체(이하 ‘공직선거법상 사조직’이라 한다)를 설립하거나 설치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포천가평 지역위원회 경선은 24일과 25일 이틀 간 권리당원의 ARS 투표로 결정되게 되며, 그 결과는 투표 직후 발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