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벼랑 끝 ‘축산분뇨 대란’ 위험수위 넘었나

포천시, (주)포천에코플랜트와 체결한 '불공정 특혜’ 협약서 변경은 진전 없어

 

 

축분 일일 발생량 1,500톤, 위탁처리는 561톤에 그쳐
포천에코플랜트와 맺은 ‘불공정 계약’ 변경은 오리무중

 

본지는 포천시와 축산분뇨 처리업체인 (주)포천에코플랜트가 체결한 상호협약서는 ‘불공정 특혜’라고 두 차례에 걸쳐 보도한 바 있다.

 

지난해 포천시는 폐기물업체 (주)포천에코플랜트와 일일 처리량 음폐수 181톤(50%), 축분 181톤(50%)으로 허가된 계약을 일일 처리량 음폐수 242톤(67%), 축분 120톤(33%)으로 계약 내용을 변경하여 30년 장기 운영 조건의 상호협약서를 체결했다.

 

위탁 수수료는 축분이 2021년 기준 톤당 4만 5천 원이며, 음폐수는 8만 원으로 축분보다 77% 이상 처리 단가가 높다. 음폐수의 처리량이 많아질수록 폐기물업체의 이익은 더 많아진다.

 

 

축분 처리시설 대부분은 정상적 가동 어려워

 

포천시 축산농가의 일일 축분 발생량 1,500톤이고, 지역 내 축분 처리량은 △포천축협 자원 순환센터 200톤 △청미원 80톤 △자연지기 30톤 △영평마을기업 70톤 △(주)포천에코플랜트 181톤으로 하루 처리량은 총 561톤이다.

 

현재 ‘청미원’은 저장시설에 분뇨가 가득한 상태이며, 설비도 노후화돼 정상적 가동이 어렵다. 매각을 하려고 해도 설비 산정 가격 문제 등이 걸림돌로 ‘포천 축협’을 비롯한 다른 업체와의 협상 자체가 여의치 않다.

 

(주)포천에코플랜트는 기준 용량에 턱없이 부족한 일일 처리량이 100여 톤으로 전해졌다. 시 관계자는 이런 이유로 ‘변경 협약서’에 작성된 일일 처리량 120톤의 축분이 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포천축협 자원 순환센터’는 다른 업체와 달리 축산농가를 위해 적정량 일일 200톤을 넘어 최대 가동량인 일일 250톤을 처리해 그나마 다행인 셈이다.

 

축분 처리수수료는 (주)포천에코프랜트가 톤당 4만 2천 원이고, ‘포천축협’은 톤당 최대 3만 5천 원이다. 톤당 7천 원의 가격 차이가 있다.

 

위탁 처리를 하지 않은 축분 1,000여 톤 중 정상적으로 자체 처리하는 농가도 있지만, 처리 비용 때문에 불법으로 무단 방류와 투기를 하는 농가가 다수다.

 

축산업계의 한 종사자는 “현재 돼지 농가의 임시 저장시설이 꽉 찬 상태다. 조만간 무단 방류와 투기가 일어날 것이다. 포천시는 빠른 시일 내에 ‘축분 대란’에 대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축산농가로부터 포천시의 분뇨 처리 문제가 벼랑 끝에 다다랐다는 경고가 나오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 반면 포천시는 이런 상황을 그 정도로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데 더 큰 문제가 있다.

 

축산과 최명식 과장은 “올해 6월까지는 (주)부강테크의 재무적 투자자는 더 이상 없을 것 같다. 업체가 당초 협약대로 사업을 진행하기는 힘들 것”이라며 재협상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같은 말도 다르게 들리는 것일까. 축산 최일선에 있는 책임자가 처리시설 현황과 재협상에 대해 ‘상황이 어렵다, 노력하겠다’고 설명했지만 축산농가의 위기 상황에 따른 대비책으로 들리지 않는다.

 

제169회 포천시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연제창 의원은 “지난번 잘못된 협약은 현재 수습하는 과정에 있다”며 “협약서의 잘못된 원인을 찾아내 그 원인과 책임을 묻겠다. 차후에 특위나 행정사무 감사 등 공식적인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며 특혜 계약에 대해 묵과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한돈협회 관계자는 “기업이 분뇨처리시설을 운영할 때 경영상 이유 등으로 가동을 중단할 수 있어 불안하다”며 “축분 처리는 공공의 영역에서 정화방류 방식으로 하는 수처리 시설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민을 위한 깨끗한 주거환경 보전과 토양 오염 예방은 물론 축산인의 행정 불신을 잠재우는 데 포천시는 이제라도 ‘축산분뇨 대란’의 위험 상황을 직시해 모든 역량을 결집해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