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는 지난 4일 ‘포천시 농민기본소득 도입 제안서’를 경기도에 공식 제출했다.고 발표했다.
농민기본소득은 농민의 생존권 보장과 소득 불평등 해소 등 농업・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장치로 최근 사회적 화두로 떠오른 기본소득과 맥을 같이 한다.
기본소득은 재산·소득·노동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국민에게 지급하는 최소 생계비로, 이에 기반을 둔 농민기본소득 역시 농민의 기본권과 농업·농촌의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 모든 농민에게 월정액 형태로 주는 지원금을 말한다.
지난해 2월 경기도에서는 농민기본소득의 제도화를 추진하는 ‘농민기본소득 전국운동본부’가 출범했다. 33개 농민·시민 단체가 참여한 운동본부는 모든 농민에게 월 30만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방안을 논의해 왔다.
국회에선 지난 6월 ‘농어업인 공익수당지원법 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제정안에는 농업경영체 경영주와 종사자에게 연 120만원 이상의 공익수당을 현금 등으로 지급하는 내용이 담겼다. 비용은 국가가 50~90%를, 지자체가 나머지를 분담하도록 했다. 공익수당 수령자는 생태계 보존, 영농폐기물 처리 등 책무를 이행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규정도 포함돼 있다.
현재 포천시가 추진하는 농민기본소득은 농민 1명당 연간 6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으로 경기도와 포천시가 각각 50%씩 분담해 지급할 계획이다.
지급 대상은 포천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농업생산에 종사하는 만 19세 이상의 농민으로, 농업관련 직불금 부정수급자와 농업 외의 종합소득이 3,700만 원 이상인 자는 제외된다.
이를 위해 시는 읍면동과 시 단위 농민기본소득위원회를 구성해 대상자를 심사하고 현장조사를 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포천시의회 협의, 관련 조례 제정 및 재원 마련 등의 과정을 거쳐 2021년 시행을 목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