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야생동물을 지켜라!"...포천시, 밀렵단속 및 불법엽구 수거 활동

야생생물관리협회 포천시지회, 포천시 야생동식물보호봉사단 및 유해야생동물피해방지단원 등 40여 명 참여

 

포천시는 8일 겨울철 야생동물 출현 빈도가 높은 내촌면 소학리 및 내리 일대에서 야생동물 불법 포획 도구 수거 활동을 했다.

 

수거 활동에는 야생생물관리협회 포천시지회(회장 정용균), 포천시 야생동식물보호봉사단(단장 백성기) 및 유해야생동물피해방지단원 등 40여 명이 참여했다. 이날 올무 창애 불법 엽구 20여 점이 수거됐고, 수거된 엽구는 전량 폐기 처분했다.

 

시는 밀렵 행위로 인한 야생동물 생태계 균형 파괴와 불법 밀거래 행위 우려에 따라 민·관 합동 불법 포획도구 수거 및 순찰 활동을 지속적으로 할 방침이다.

 

또한, 전문 밀렵꾼 외에도 농작물 피해를 입은 농민들이 무심코 불법 포획도구를 설치하며 농작물 보호에 나서고 있어 유해 야생동물 대리포획 등 합법적인 방법과 불법 포획도구 설치 자제를 위한 홍보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야생생물의 밀렵행위가 적발되면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69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야생동물을 먹거나 취득, 운반, 보관, 알선한 경우 같은 법 70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포천시 환경관리과 관계자는 "야생생물 보호를 위해서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제보와 참여가 필요하다”며 야생생물 보호와 밀렵, 그리고 밀거래 근절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