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정치

포천署, 백영현 시장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검찰 송치

포천경찰서 1일 '백영현 포천시장 피고소사건' 조사 종결, 현재 의정부지검이 사건을 송치받아 조사 중

 

 

▲포천경찰서는 1일 백영현 포천시장의 공직자선거법위반 피고소사건을 재수사해 의정부지검에 송치했다. 

 

포천경찰서는 1일 '백영현 포천시장 공직선거법위반 피고소사건'의 수사를 종결하고 의정부지검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백영현 포천시장의 공직선거법위반 고소사건은 시민 A씨가 6.1지방선거에서 백영현 시장후보 측이 선거일 전 대량으로 보낸 문자 내용을 문제 삼아 백 시장을 포천경찰서에 고소한 사건이다.

 

맨 처음 포천서는 이 사건을 불송치했는데 의정부지검은 재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 포천서에 다시 조사하라고 내려보냈다.

 

포천경찰서는 고소인 A씨와 당시 백영현 선거캠프 김태현 사무장을 불러 재진술을 들었고, 지난 9월 24일에는 박윤국 전 포천시장까지 출석시켜 참고인 진술을 받았다. 또 백 시장은 10월 말 포천서에 직접 출두해 조사를 받았다.

 

백 시장은 법률대리인 김앤장 변호사를 선임해 경찰과 검찰의 조사에 대비하며 이 고소 사건에 적극적인 방어에 나섰다. 

 

포천서는 백 시장 조사를 끝으로 이 고소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고,  현재 의정부지검 양재헌 주임검사가 이 사건을 넘겨받아 재판 회부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참고로 현재 경찰과 검찰에서는 예전과는 달리 '기소'라는 말은 사용하지 않고 '송치'와 '불송치'라는 말만 사용한다. 송치는 '기소'라는 뜻이고 불송치는 '불기소'를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