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 2일 임종훈 포천시의장이 본지 보도 기사(인터넷 7월 2일 자, 지면 신문 7월 8일 자) "국민의힘 당원들, '배신의 아이콘' 임종훈이 시의장이라니 창피하다"라는 제목의 기사 내용과 관련해 언론중재위원회에 본지를 제소하면서 정정보도와 함께 1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임 의원은 본지를 제소한 이유에 대해서 "투표 전날인 6월 30일 밤에 민주당 의원을 만나러 간 사실 자체가 없기 때문에 의장과 부의장, 운영위원장 직에 관해 상의하지 않았다. 그래서 민주당과 내통해 야합했다는 기사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 제소 건과 관련해 21일 오전 11시 반 경, 언론중재위원회 서울 제4중재부 중재부장판사는 신청인인 임종훈과 그가 선임한 법무법인 수림 측 변호사 1명 등 2명이 참석했고, 피신청인은 포천좋은신문 김승태 혼자 참석한 가운데 조정심리를 진행했고, 그 결과 '조정불성립'으로 결정났다.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심리 결정에는 당사자 간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조정성립 결정을 할 수 있고, 당사자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과 조정불성립 결정이 나게 된다.
조정성립의 경우는 양측의 합의에 따라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 등이 이루어지게 된다. 또 합의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 신청이 가능하다.
양측 당사자가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동의하면 결정은 확정되며, 재판상 화해와 동등한 효력을 갖는다. 조정불성립 결정이 나면 중재위원회의 조정 절차는 모두 종료된다.
결과적으로 임종훈 시의장이 언론중재위원회에 본지를 제소한 건은 그가 요구하는 정정보도와 손해배상 청구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고 종료했다는 뜻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