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국민건강보험, 2024년부터 달라지는 제도를 알려

공단 포천지사, 담배회사와 담배 소송 진행 등 현안 사항 설명해

 

국민건강보험 공단 포천지사(지사장 이재용)는 지난 5일, 2024년 상반기 지사 자문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태민자 자문위원 등 5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달라지는 제도, 주요 현안 사항 등에 대한 의견 청취 및 설명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재용 지사장은 "지사장으로 부임하고 처음인 자문회의가 왠지 낯설지가 않다. 포천에 인연도 많아 끈끈한 정이 있는 것 같다"며 "기회의 땅 포천의 발전을 위해 미력하나마 힘써 노력하겠다"며 인사말을 했다.

 

달라지는 제도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직장 및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율은 동결하고 장기 요양보험료는 1.09%(2023년 0.9082%) 인상 △외국인 및 재외국민 피부양자 취득 시 '거주기간 6개월 이상' 조건 추가 △지역 가입자 재산·자동차 보험료 부과 기준 완화로 재산 기본공제 5천만 원 → 1억 원, 자동차 차량가격 4천만 원 이상 → 완전 폐지 △2024년부터 임신 20주 이상 일태아는 물론 다태아 임산부에게 임신·출산 진료비 태아 당 100만 원 지급하는 등의 제도가 달라졌다.  

 

또한 보험공단은 흡연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누수 방지와 담배회사 책임 규명을 위해 담배회사를 상대로 2014년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2020년 1심에서는 보험공단이 패소했으나, 그해 12월 항소해 현재 진행하고 있다.  

 

보험공단에서는 항소 이유로 원심(1심) 수용 시 담배회사는 담배 판매로 엄청난 수익을 극대화하면서 담배로 인한 폐해에 합법적인 면죄부를 주는 결과는 없어야 한다며 국민 건강 차원에서 소송의 당위성과 지지에 시민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할 때라고 호소했다. 흡연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지출은 2022년에 3조 5천900억여 원에 달했다고 밝혔다. 

 

회의를 마치고 이 지사장은 자문위원들과 흡연 피해에 대한 시민의 경각심 고취와 담배 소송에 따른 응원 릴레이 행사를 펼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