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포천시, 2024년 농민기본소득 신청 접수

 

포천시는 오는 4월 19일까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2024년 농민기본소득을 신청받는다고 3월 28일 밝혔다.

 

농민기본소득은 농민의 기본권과 생존권을 보장하고 농업의 공익적 생산활동에 대한 보상을 목적으로 지원되는 사업으로, 매월 5만 원씩 1년에 2번(2024년 6월, 12월) 최대 60만 원까지 포천사랑상품권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신청 대상은 신청 당시 포천시에 주소를 두고 있고 포천시에 연속 2년 또는 경기도 내 비연속 5년을 거주했으며, 포천시에 농지를 두고 연속 1년 이상 또는 경기도 내 농지에서 연속 3년 이상 실제 영농에 종사한 농민이다.

 

지난해 신청을 했더라도 올해 다시 신청해야 농민기본소득을 지급받을 수 있다. 다만, 직불금 부정수급자, 농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 원 이상인 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부정한 방법으로 농민기본소득을 지급받는 경우 전액 환수 조치와 함께 5년간 신청이 제한된다.

 

농민기본소득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농민기본소득 통합지원시스템(https://farmbincome.gg.go.kr)에서 직접 신청하면 된다.

 

포천시 관계자는 “이번 농민기본소득 지원사업이 농업인의 소득과 소상공인의 매출을 증대시키고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지급될 농민기본소득의 사용기한은 지급일로부터 180일으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 자동 환수된다. 또한, 종묘사, 농자재 판매점 등 지역 소상공인 매장에서 이용이 가능하다.

 

[ 포천좋은신문 문석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