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문

우리는 대한민국의 주인이 맞나요?

김우석 · 더불어민주당 주거복지특별위원회 부위원장, 前 경기도의원

민주는 국민(民)이 주인(主)이란 뜻입니다. 풀이를 하자면 ‘대한민국은 국민이 주인인 나라다'란 뜻이죠. 공화는 서로(共) 화합(和)한다는 의미입니다. 즉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서로 화합하여 나라를 다스린다는 의미입니다.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는 모든 구성원의 책임과 의무가 강조됩니다.

 

 

 

대한민국헌법 제1조를 다함께 봅시다. 제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제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제1조를 구성하는 핵심 어휘는 5개입니다. 민주, 공화, 주권, 국민, 권력. 우리 모두 익히 알고 있는 단어죠. 익숙하지만 설명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함께 천천히 그 의미를 생각해 보고 정리해 보면 좋겠습니다.

 

민주는 국민(民)이 주인(主)이란 뜻입니다. 풀이를 하자면 ‘대한민국은 국민이 주인인 나라다'란 뜻이죠. 공화는 서로(共) 화합(和)한다는 의미입니다. 즉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서로 화합하여 나라를 다스린다는 의미입니다.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는 모든 구성원의 책임과 의무가 강조됩니다. 이제 여러분은 저와 함께 헌법 제1조 제1항을 설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좀 더 깊이 있는 의미를 찾고자 하신다면 장 자크 루소의 《사회계약론》을 추천합니다.

 

주인이란 단어가 강조됩니다. 여기에 대비되는 단어는 일꾼입니다. 대통령, 국회의원, 지사, 시장, 도의원, 시의원 등 선출직 공무원, 그리고 도청, 시청 그리고 읍면동사무소에 있는 직업공무원이 우리 포천, 경기도, 대한민국 시민, 국민들을 위해 일하는 일꾼입니다. ‘공무원은 일꾼이다'라는 근거도 헌법 제7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의원님’에 대해 같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도 의원 생활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많은 시민, 도민을 만났습니다. 그때마다 듣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높으신 분이 바쁘실 텐데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이었습니다. 높으신 분이 낮은 사람을 위해 시간을 내주셨다? 그런데 내가 높으신 분이라고? 아마도 신분제가 있던 왕조시대의 역사에 대한 향수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그러나 지금은 왕조시대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은 국민이 주인인 나라입니다. 국민이 이 나라의 주인입니다.

 

식당 주인이 일꾼을 뽑았습니다. 일꾼을 뽑은 이유는 장사가 잘 돼 돈 많이 벌고 싶은 목적이 있는 거겠죠? 맞죠? 나의 사업 번창을 위해서. 그런데 이 일꾼이 일을 너무 못하는 겁니다. 식당이 망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식당 주인은 어떻게 할까요? 처음부터 잘 할 수는 없으니 이것저것 가르쳐줍니다. 다행히 어떤 일꾼은 금방 적응하고 일을 성실히 잘해서 식당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어떤 일꾼은 노력도 하지 않고 머리까지 좋지 않아 식당에 큰 피해를 줍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 식당 주인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식당 운영과 국가 운영도 주인이 잘 살펴야 합니다. 식당 운영을 하는 주인은 일꾼의 역할에 대해 잘 살펴봅니다. 그래야 내 식당이 잘 될 테니까요. 그러나 국가와 우리 동네의 일꾼이 일을 잘 하는지는 잘 살펴보시나요? 주인이 일꾼을 잘 살펴보지 않으면 엄청난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주인들이 나 몰라라 하면 식당이든 동네든 국가든 망하게 됩니다. 개인이든 국가든 흥망성쇠가 있습니다. 어떤 주인이 일꾼에 대해 뒤에서 욕만 하나요?

 

우리는 일꾼을 뽑기 위해 면접을 봅니다. 면접 대충 보시면 큰일 납니다. 꼼꼼히 보셔야 합니다. 면접 보고 뽑으셨으면 더 꼼꼼히 보셔야 합니다. 일을 잘하는지 못하는지. 일꾼이 높으신 분이라 너무 어려워 말하기도 어렵다? 어떻게 될까요? 결과는 뻔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대목은 높으신 분이 아니라 나의 일꾼이라는 생각입니다. 생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일꾼을 무시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나를 위해 고생하라고 나의 권력을 위임해 준 거니까 존중해줘야겠죠. 위임받은 권한을 나를 위해 잘 활용하는지 잘 봐야겠죠. 주인이 부여한 권한을 주인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직권을 남용했다고 그 자리에서 쫓아낸 일 기억하시죠? 우리는 그런 일을 경험했습니다. 주인이 주인답고 일꾼이 일꾼다워야 그런 일이 생기지 않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일꾼 연락처가 여러분의 핸드폰에 저장되어 있나요? 얼마나 자주 연락하시나요? 핸드폰에 저장되어 있긴 한데 연락하는 게 영 불편하신가요? 여러분은 우리 동네, 우리나라의 주인이 맞나요? 곰곰이 생각해 보시길 권합니다.

 

이제 우리는 헌법 제1조 제1항에 대해 함께 생각해봤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가 제일 먼저 나올까요? 국가가 운영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국가 운영에 있어 가장 중요할 말은 ‘국민이 주인이다.’ 바로 우리가 주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음 기회에는 헌법 제1조 제2항에 있는 주권, 국민, 권력에 대해 함께 고민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김우석 프로필
전 국회 선임비서관
전 포천석탄발전소 반대 시민모임 ‘공존’ 공동대표
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전 제10대 경기도의회 의원
전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접경지 균형발전 공동연구위원회 전문위원
전 경기도의회 포스트코로나Post-COVID 정책자문위원회 위원장
현 더불어민주당 주거복지특별위원회 부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