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6급 공무원의 자의적 법 해석...법원은 ‘위법' 판결

포천시, 행정소송서 패소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해야 한다"
신 모씨, 포천시에 청원 "조치 결과 미흡시 형사고발 하겠다"

 

포천시 주민 신 모씨는 신북면 행정복지센터를 상대로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반려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승소했다.

 

지난 1월 31일 의정부지법 행정1부(재판장 이영환)는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은 '농업경영을 위해 취득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이상 반드시 해야 하는 기속행위'라고 적시했다.

 

재판부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의 입법 목적과 무관한 이질적인 우려 부분을 예상·고려하여 신청을 거부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사건의 전말을 살펴봤다. 지난해 7월 21일 신 모씨는 신북면 갈월리 34-6번지 1천322㎡와 진입로 용도로 사용하는 34-2번지중 60㎡를 매수하여 신북면 행정복지센터 환경산업팀 A 팀장에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신청을 했다.

 

7월 25일경 A 팀장이 전화로 34-6번지 내 96㎡와 34-2번지내 60㎡의 도로 용도를 포함한 34-3번지 총 942㎡ 농지에 단독주택 부지 조성을 목적으로 전용 허가되어 허가자 본인이 아니므로 전용 허가를 우선 취소하지 않으면 자격증명을 발급할 수 없다고 통보했다.

 

신 모씨는 신북면을 방문해 농지법 제6조 2항 규정 해석에 오류가 있다고 항의하던 중 면장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발급하라고 지시한 사실을 알게됐다.

 

7월 27일경 A 팀장이 전화해 “면장이 부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일을 잘 몰라서 발급해준다고 했는데 일전에 통보한 내용대로 발급이 불가하다”고 재차 말했다고 전했다.

 

이후 보완사항 통보→이의신청서 제출→회신 등으로 진행됐다. 신 모씨는 “면장 면담, 이의신청 때 팀장에 반말하고 무시 발언을 했던 일로 감정적으로 일 처리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전했다.

 

신 모씨는 도저히 행정적 해결 방안이 어렵다고 판단해 9월 1일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의 판단도 신 모씨 본인 주장과 다름없다고 했다.

 

법원은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 여부는 오로지 농지취득 자격의 존재 유무에 관한 행정청의 확인적 판단일 뿐 재량적 판단의 대상일 수 없다'고 적시했다.

 

또한, 쟁점의 일부분인 도로 중복 부분은 경작지로 접근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농로의 기능으로 필수 불가결한 부분이다. 신 모씨의 공동 도로의 취득도 인정했다.

 

소송 이전에 자격증명 발급과 관련해 신 모씨가 A 팀장에게 자문은 받아 봤는지 물었다고 한다. 답변은 ‘시청 담당 부서’와 상의했다고 한다. 하도 어이가 없어 헛웃음만 나왔다고 전했다.

 

신모씨는 “자의적 해석에 매달려 정상적인 증명발급도 해주지 않아 시간, 노력, 비용 등 손해가 막심하다. 위법한 공무원으로 인해 화병과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신 모씨는 청원서를 시에 제출하면서 “이런 식으로 업무처리 하는 A모 팀장 같은 공무원은 다시는 있어서 안 된다. 미흡한 조치 결과가 나올 경우 직무 유기 혐의로 형사고발 하겠다”라고 밝혔다.

 

본지 취재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민원 관련 법 해석에 대해 빠른 과정은 관계부서가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을 받아 법제처에 의뢰하면 정확한 답변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과연 확인 절차 과정을 제대로 거쳤는지 의문이다.

 

소송 패소에 따른 해당 공무원의 업무처리에 대해 시시비비를 명백히 가려야 한다. 자의적 법 해석으로 직무 유기 부분이 있는지 소송 비용에 대한 청구권 행사 여부 등 전반적으로 살펴 신뢰받는 행정으로 거듭나길 기대한다. 시민들은 민원인의 입장에서 이번 사태의 추이를 바라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