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완 칼럼]

통행로 막는 사유지,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본지 취재국장

 

마을 도로 땅 주인, 차량 등 통행 막아 갈등 격화  

지자체가 중재, 강제 매수할 법적 근거 절실해

 

포천시는 물론 전국 곳곳에서 주민과 공장이 오랫동안 사용한 통행로를 사유지라는 이유로 토지주가 갑자기 막아버리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차량 통행로를 둘러싸고 사용자와 토지 소유주 간 갈등이 격화되는 양상에 있다. 국토연구원 추정 자료에 따르면 지자체별로 전체 도로(국공유지와 사유지 포함) 가운데 많게는 20% 정도가 비법정 도로에 해당한다고 한다.

 

우리나라가 개발도상국에서 세계 유일의 선진국으로 빠르게 전환한 것은 이 특별한 여정에서 중추적인 각각의 역할을 하는 요소의 상호 연결고리로 작용한 것이다. 그 핵심에는 교육에 대한 확고한 의지, 열심히 하면 된다는 불굴의 근면 정신, 변화에 대한 수용성과 적응력 등이 원동력이라는 것이 주지의 사실이다. 

 

또한, 한국인의 집단정신은 전쟁과 고난의 폐허를 딛고 일어선 뿌리로 공동체의 정체성과 상부상조로 목적을 이루기 위해 흔들림 없는 결단력으로 함께 뭉쳤다. 이런 돌파력으로 위험을 감수하고 도전을 극복해 더 나은 미래에 대한 열망을 결국 실현했다.

 

지난 1940년대 4-H(Head : 智, Heart : 德, Hand : 勞, Health : 體)의 농촌 계몽운동과 1970년대 새마을 운동은 농촌환경 개선으로 농로와 마을 길 확장, 하천 정비 등이 이뤄졌다. 1990년대 초까지 포천에서도 마을안길 정비 및 확·포장 사업이 추진되면서 도로에 포함된 토지에 대해 땅 주인의 승낙 또는 기부채납으로 이전등기 없이 사업이 진행된 곳이 태반이었다. 

 

그 시절만 해도 낮은 토지 가격과 마을 공동체의 일원이라는 토지주의 인식으로 별 탈 없이 지내며 살았다. 어찌 보면 도로는 마을 토지라는 공개념으로 볼 수 있었다. 이제는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다. 예전 농촌지역이었던 포천이 산업화, 경제화로 많은 기업들이 물밀듯 들어오면서 지가 상승과 토지거래 활성화로 토지주의 손바뀜이 이뤄졌다.  

 

비법정 도로에 위치한 편입 토지의 매입, 경매 낙찰 등 투기 발생은 물론 재산권 행사라는 이유로 갈등과 분쟁이 날로 끊이지 않고 있다. 나아가 소송으로 이어져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초래되는 만큼 소유자의 재산권과 주민 등 사용자의 통행권을 최대한 침범하지 않은 절충 방안 등이 필요할 때이다.

 

포천시도 갈등 사전 해결를 위해 2021년부터 예산을 투입해 비법정 도로 편입 토지 협의 매수보상을 시행하고 있다. 2021년 53건, 2022년 41건, 2023년 35건, 2024년 25건으로 총 154건에 44,137㎡(13,360여 평) 토지를 62여억 원에 보상 협의하는 성과를 이뤄냈다. 

 

이런 성과는 토지 위치, 토지주의 공동체 의식, 적극 행정 등으로 순조롭게 협상이 이뤄졌기 때문이다. 문제는 법의 맹점을 이용해 상식과 양심의 정도를 벗어난 토지주의 횡포에 있다. 내촌면 한 도로는 편입 토지를 낙찰받은 소유자가 통행로 주 사용자인 공장에게 터무니없는 가격을 제시해 받아냈다. 소흘읍의 경우 기존 토지주에 산 가격보다 10배 정도 협상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었다. 항간의 사람 나고 돈 났다는 말은 버려진 지 오래다. 

 

현재 관련법상 지방자치단체가 매입하는 협의 가격은 토지의 감정평가액으로 정하고 있다. 나아가 목마른 사람이 우물을 판다고 감정평가액에 사용자가 추가적 지급조건을 제시하기도 한다. 토지 소유자가 거부하면 말짱 도루묵이다. 법정으로 갈 수밖에 없는 심각한 상황이 발생한다.           

 

우선 토지 소유자의 천민적, 탐욕적 자본주의 사고를 버려야 하나 기대는 요원하다. 근본적으론 지자체가 파악한 비법정 도로 현황을 토대로 지방자치단체가 상황에 적극 개입해 갈등을 중재 또는 강제 매수 등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이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