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정치

포천시 최초의 시민발안 조례, 조례특위 통과

‘포천시 인문도시 조성조례안’, 백 시장의 인문도시 정책에 제도적인 뒷받침

 

포천시의회는 12월 4일 조례등특별심사위원회(위원장 조진숙, 부위원장 손세화)에서 주민발안조례 1호인 ‘포천시 인문도시 조성조례안’을 서과석 의장이 발의했다고 밝혔다.

 

2022년 1월 첫 시행된 ‘주민조례발안제도’는 주민이 직접 일정 수 이상의 주민들 연서로 조례를 제정 및 개정·폐지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로 청구인의 대표증명서 발급 신청을 첫 시작으로 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후 시장이 조례를 공포하게 된다.

 

 

‘포천시 인문도시 조성조례안’은 양선근 청구인(포천시 인문도시 조성 조례 주민발안 추진위원회 회장)을 대표로 포천 시민 2,587명이 참여했으며 포천시민이 생활 속에서 다양한 인문학적 기회를 접하며 창의적인 시민으로 성장해, 보다 가치있고 풍요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인문도시 조성에 기여하겠다는 것을 골자로 하며 이날 조례특위에서 서과석 의장의 조례안 발의 제안설명 후 양선근청구인의 청구취지 설명이 이루어졌다.

 

 

서과석 의장은“본조례안은 주민조례발안제가 처음 시행된 지난 2022년 1월 이래 포천시의회에서 최초로 심의하는 사안이다. 발의자인 의장이 제안설명을 드리고 의원들이 심의하는 오늘 이 자리야말로 ‘시민과 함께 희망을 만들어가는 의회’를 지향하는 포천시의회의 의회민주주의를 진일보시키고 의정사에 커다란 족적을 남기는 순간으로, 매우 뜻깊은 일이며 역사적인 의의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 조례안은 오는 12월 15일 제3차 본회의에 상정 후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 포천좋은신문 문석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