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봄철 불법 무단 성토 단속 휴일에도 실시

 

포천시는 봄철 불법 무단 성토 단속을 위해 휴일 지도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고속도로 나들목 주변 등 포천시 전역에 불법 무단성토가 자행되고 있다. 이에 포천시는 평일 읍·면·동을 중심으로 행정 계도 등 지도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나 휴일에는 상대적으로 단속이 소홀한 면이 있었다.

 

이에 포천시는 휴일 주말 근무조를 편성해 지도 단속에 총력을 기울여, 휴일에도 시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포천시 도시계획 조례상 ‘경작을 목적으로 농지에 1m까지 허가를 받지 않고 절토와 성토가 가능하다’라는 규정을 악용해 무분별한 불법 성토를 저지르는 행위에 대해 시는 원상복구 명령은 물론, 형사 고발할 방침이다.

 

한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56조에 ‘개발 행위 허가를 득하지 않은 불법 성토 행위자는 동법 제140조 규정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백 시장은 “시민의 안전을 위해 휴일 주말에도 철저한 지도 단속을 하여 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