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연제창 시의원이 축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질의를 하는 모습.
지난 9월 22일 본지에서 보도한 '포천시와 (주)포천에코플랜트가 맺은 협약은 특혜인가?' 제하의 기사 내용에 대한 우려가 현실로 드러나고 있다.
포천좋은신문은 최근 이 사업에 대해 기존 운영업체인 포천바이에너지(태영)와 이번 협약 당사자인 (주)포천에코플랜트의 '재무비교표' 검토보고서를 입수해 분석한 결과, 이 사업이 해당 기업에 대한 특혜로 비추어질 수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포천시는 지난 8월 24일 (주)포천에코플랜트와 일일 처리량 음폐수 181톤(50%), 축분 181톤(50%)로 허가된 것을 일일 처리량 음폐수 242톤(67%), 축분 120톤(33%)으로 변경하여 30년 장기운영 조건의 상호협약서를 체결했다.
다음은 새로운 인수자인 (주)포천에코플랜트가 작성한 재무비교표다.
구분 | 기존 협약 기준 | 변경 협약 기준 | ||
용량 | 가축분뇨 | 음폐수등 | 가축분뇨 | 음폐수등 |
반입단가 | 40,000원 | 80,000원 | 40,000원 | 80,000원 |
총투자비 | 487억원 | 487억원 | ||
예상 매출액 | 89억 7천만원 | 102억 4천 8백만원 | ||
예상 운영원가 | 52억 2천 2백만원 | 52억 2천 2백만원 | ||
예상 영업이익 | 37억 9천만원 | 50억 2천 6백만원 | ||
차입금 조달액 | 390억원 | 390억원 |
위 표에서 보는 것과 같이 이 사업은 기존 협약 내용으로도 89억 7천만원 매출액에 영업이익이 37억 9천만원으로 42%의 이익을 내는 사업이었다. 여기에 더해 시는 협약 내용을 변경시켜 음폐수 처리량을 상향해 가면서 기업의 이윤을 50억원 이상으로 49%가 넘게 이익을 더욱 극대화시켜준 모양새다. 영업이익율 50% 가까이 보장받는 사업은 '황금알을 낳는 사업'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연제창 의원은 지난 제166회 포천시의회 정례회의 행정사무감사에서 "대출금융기관 담보제공 등 구체적으로 명시된 내용으로 볼 때 포천시와 (주)포천에코플랜트의 협약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단순한 양해각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연 의원은 또 "결국 기업의 경제 논리에 발목을 잡혀 포천시는 무리하게 사업을 협약함으로써 특정 기업에 막대한 이익을 몰아주는 셈이 됐다"며 "그런 이유로 이 협약은 특혜사업이 분명하다"라고 못박았다.
여기에 백영현 포천시장이 상호협약서에 서명까지 마친 상태이며, 만약 이 협약이 잘못됐을 경우 포천시는 법적 책임에서 결코 자유롭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향후 백영현 시장의 판단에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