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농민기본소득, 올해부터 하나로마트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백영현 시장·김성남 도의원, 청년비전센터 라디오센터 시범방송서 밝혀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성남 위원장(국민의힘·포천2)이 "농민기본소득을 올해부터는 농협, 축협, 하나로마트, 생협까지 사용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연 매출 10억을 넘는 대형마트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는 조례를 개정한 것.

김 의원은 포천시가 16일 포천청년비전센터 백영현 포천시장과 이민형 포천상공회의소 회장, 박윤경 농협중앙회 포천지부장, 이종훈 포천문화원장 등과 라디오 스튜디오에서 가진 시범 방송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백영현 시장은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성남 위원장께서 이번에 농민기본소득을 농민이 자유롭게 쓸 수 있게 했다"면서 "농민에게 선택권을 주어, 대형마트에서도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했다"라고 소개하며 화두를 제시했다.

그간 한정된 사용처로 인해 농업인들에게 불편함을 야기하던 농민기본소득이 올해부터 농협, 축협, 하나로마트에서도 사용하게 되었다는 소식이다.

김성남 도의원은 "지난 6개월 동안 김동연 지사를 달달 볶아서, 20개 시·군에 1470억원의 지역화폐가 풀리게 된다"라며 "어려운 농민들을 위해서 만든 지역화폐인데, 실질적으로는 농민들이 자유롭게 쓸 수 없는 실정이었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농민들이 자유롭게 농협에서도 쓰고, 축협에서도 쓰고, 소상공인들에게도 골고루 쓰일 수 있도록 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농민기본소득은 3개월 동안에 사용하지 못하면 반납했는데, 이것도 6개월로 연장시켰다"라고 강조했다.

백영현 시장은 "이 같은 조례 개정은 농협이 최대의 수혜자가 아닐까 생각한다"라며 마이크를 박윤경 농협중앙회 포천지부장에게 넘겼다.

박 지부장은 "하나로마트는 연 매출이 10억이 넘는다는 이유로 그간 사용을 못 했는데, 지난번 재난기본소득도 하나로마트에서는 실제로 사용률이 그다지 높지는 않았다"라고 밝혔다.

이어 "소상공인에게 큰 피해 없이 하나로마트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좋은 기회를 주셔서 농협을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라고 말했다.

한편, 농민의 소득증대와 농촌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로 지급되는 농민기본소득은 대규모 점포와 연 매출액 10억 초과 사업장에서 사용할 수 없는데, 여기에 농업인, 농촌 지역에서 이용률이 높은 농·축협 하나로마트가 포함돼 있었다.

하지만, 농정해양위원회 김성남 위원장이 대표로 지역화폐 심의위원으로 참석하여 농민기본소득의 사용처 확대를 주장했고, 긴 시간 이어진 회의 끝에 안건이 통과됐다. 지난해 12월 21일 열린 2022년 경기도 지역화폐 심의위원회에서 농민기본소득의 농·축협 등 사용처 확대의 건이 가결된 것.

평소 농정해양위원회 위원들은 여야 구분 없이 농민기본소득이 농업인들에게 가장 활용도가 높은 농·축협에서 사용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본회의 도정질문과 상임위원회, 추경 예산안 심의 등에서 지속적으로 건의했다.

그 결과로 올해부터 지급되는 농민기본소득은 농·축협 하나로마트 및 생협에서도 사용 가능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