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한의 사육 공간으로 반려동물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도 ‘동물 학대’로 처벌한다

4월 27일부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2023.04.27 14:3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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