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수의 계약 공사로 업체 밀어주기 의혹

과장 책임제가 부른 무기력한 '민선 8기 방임행정'

 

지난 10월 말, 제보자 A모 씨는 선단동 행정복지센터에서 2025년도에 발주한 B 업체와 수의 계약 중 다수 공사가 부적절하게 체결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공사비를 쪼개는 방식으로 분할 발주해 B 업체를 밀어주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이런 행태는 B 업체와 C모 담당 공무원 간 유무형으로 엮어진 유착 관계가 아니라면 이해하기 어려운 계약이라며 부적절한 행위와 문제점을 조목조목 차분하게 설명했다. 공직자가 꼼수를 부려가며 상식과 공정을 외면해 계약 추진하는 모습을 보고 정말 낙담스럽다고 한탄했다. 

 

B 업체는 포천 관내에서 실내 건축공사업 등을 하는 업체 중 하나이다. 관내에는 수십 개의 업체가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이 업체는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여성기업으로 등록되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의 근거로 추정가격 5천만 원 이하(부가세 미포함) 시·읍·면·동과 공사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이 업체는 △2023년 계약 건수 총 8건, 계약 금액 1억 5천여만 원, 영중면 등 4개 기관에서 수의계약을 했으나, 선단동 계약 건은 없었다는 것이 자료로 확인됐다. 그런데 2024년에는 선단동에서만 계약 건수 총 6건, 계약 금액 1억 7천여만 원에 달하는 수의 계약을 했다.  

 

특히, 2025년은 10월 말까지 선단동에서는 선단동 청사와 체육센터의 내·외벽·지붕에 도색, 방수, 보수, 설비 교체, 전기공사 등 총 21건을 발주해 총 4억 9천여만 원에 달하는 건축 관련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이중 B 업체가 체결한 계약 건수는 6건으로 27%를 차지하지만, 계약 금액은 2억 8천여만 원으로 57%에 달한다. 더욱이 법적 분할 발주하여야 하는 전기분야(4천1백여만 원)와 전문적인 배관 교체분야(3천8여만 원)를 제외하면, 수의 계약 금액 중 68%를 차지했다. 일방적 '밀어 주기' 계약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이유이다. 

 

◆ 2025년 B 업체 수의 계약 현황 ◆

공 사 명 계약금액(천원)    계 약 일                 비  고        
선단동 청사 외벽 실리콘 방수 공사 50,000 2025.02.12  
선단동 청사 2층 회의실 리모델링 공사 55,000 2025.04.04  
선단동 체육센터 체육관 내벽 도색공사 41,000 2025.04.04 ① 합 96,000천원
선단동 체육센터 외부 전체 방수공사 55,000 2025.04.04
선단동 체육센터 1층 샤워실 및 창고 보수공사    35,000 2025.06.17

② 합 79,000천원

  ·  07.17 바닥보수 :

    D업체 42,130천원

선단동 체육센터 사무환경 개선공사  44,000 2025.06.17
280,000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7조'에 따르면 동일한 목적물(건물 등)에 대해 사업 내용이 확정된 공사는 시기, 공사량 등 인위적으로 분할하여 발주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시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 요령'의 유형별 구분에 따라 '개별법에 규정되어 있는 전기, 통신 등'을 제외한 분리 발주할 수 있는 근거는 없다고 밝혔다.  

 

이는 공사 금액을 쪼개서 경쟁입찰 회피나 수의계약을 하기 위함으로 보지 않도록 하기 위한 규정이기 때문이다. 특혜시비 등 논란의 소지가 큰 수의계약 방법에 대해 계약 담당 공무원의 재량을 배제하고, 가능한 경쟁계약 원칙과 동시에 계약 행정의 능률성 제고 효과 기대로 수의 계약 요건을 엄격히 하고 있다.  

 

위 표의 ①, ②에서 보듯이 각 2건씩 총 4건 수의 계약 공사를 B 업체와 체결됐다. 이 공사는 △다른 법령에 규정된 특정 공사(전기, 통신 등)도 아니고 △체육센터와 청사 공사는 동일 건물로 각각 같은 날(4월4일, 6월 17일)시기에 발주했고, 공사 성질상 분할의 효율성과 긴급성 등이 없는 공사로 여겨진다. 이와 같이 분할 발주 요건 및 근거가 부족하고, 의혹이 불거졌는데도 계약 담당 공무원은 B 업체와 수의 계약을 했다.

 

또한, 추정가격 2억 원 이하의 전문 공사는 관내 입찰을 할 수 있다. ①의 총 9천6백만 원, ②의 B 업체 총계약 금액 7천 9백만 원 및 B, D 업체(42,130 천 원) 합계 총계약 금액 1억 2천여만 원, 모든 경우에도 관내 입찰이 가능과 업체 선정으로 수의 계약과 결과와 같은 관내 지역업체가 수혜받는다.

 

제보자 A모 씨는 "담당 공무원은 다른 지역업체는 관심 없고, 단지 계약하고 싶은 곳은 오로지 B 업체이다"라며 "그런데 관내 입찰을 할 경우 수십 개 관련 업체가 있다. 선정되는 것은 확률적으로 가능성이 없어 이런 편법을 쓴다"라고 확신하고 있는 듯 말했다.            

 

특정 B 업체와 수의 계약을 체결한 것은 특혜성으로 인정될 수 있기에 선뜻 이해되지 않는다. 특히, 계약 업무 추진 과정에서 정상적인 법적 절차 이행 여부, 재량권 남용, 사적 이익 추구, 청렴의무 위반 등 법적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업무 특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밀어붙였던 이유가 더욱 궁금해진다.   

 

B 업체와 수의 계약 과정, 관계 및 면허 대여 등을 질문했다. 이에 C모 담당 공무원은 "한꺼번에 관내 입찰을 했어야 하는데 개·휴관 사정과 시간이 없어서 분할 발주를 했다"라며 "업체에 향응 등을 받은 적은 없으며, 면허 대여와 관련해 업체 소개는 했어도, 관련 업체에 연락한 적은 없다"라고 말했다. 

 

그렇지 않아도 지역 관내 업체에서는 관계 공무원마다 밀어주는 정해진 업체가 한두 군데는 있다는 등의 소문이 사실상 이 바닥 정서로 받아들인다. 이러한 부정적 인식 해소를 위해 철저한 전수 조사는 물론 이에 따른 상응 조치로 시민과 업체의 신뢰를 회복하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포천시는 2023년부터 운영하는 '1인 수의계약 총량제' 체결 한도 설정을 면허 수에 따른 4억 원 한도 여부의 존치, 상향 등 의견을 업체로부터 듣고 있다. 다만, △우편 발송으로 업체 전달 혼란 초래 △수의 계약 총량제가 일부 업체를 밀어주는 방향으로 인식하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와 함께 수의 계약 행정의 공정성 확보, 투명성을 강화·보장을 위한 지역 업체의 발주 사업 참여 기회 확대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으로 서울 양천구의 '수의 계약 희망업체 등록제'를 도입·운영해 봄 직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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