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록 한시적 특별조치법 시행

1995년 6월 30일 이전 양도되거나 상속받은 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토지와 건물 대상

2020.08.05 01:3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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