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추진연구회, 보통교부세 확보... 투트랙 전략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방문, 국방부 협력 등 설득과 압박으로

 

지난 19일, 포천시의회 회의실에서 '군 사격장 피해 자치단체 보통교부세 확보 전략 포천시의회 추진연구회(이하 연구회)'는 최종 보고회를 개최했다.

 

연구회(대표 의원 연제창)가 착수, 중간 등 2차례의 보고회를 거치면서 '군 사격장 피해 보상'에 대해 '보통교부세' 반영이라는 새로운 방향을 정립해 해결 방안 토대를 마련했다는 호평이 지역사회에서 이어지고 있다. 

 

연구회는 이번 보고회를 통해 군 시설로 피해와 고통을 받는 경기 북부(양주, 남양주, 가평, 연천) 시군 및 강원 철원의 의회 의원들과 공동 대응 등 공감대를 형성하는 거버넌스 구축이라는 또 다른 성과를 거두었다.

 

이날 보고회에서 연 대표 의원은 "최종 보고회 자리로 그동안 과정을 통해 확보된 연구회 결과가 경기도를 거쳐 행안부에서 채택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현 정치적 상황으로 당장은 어렵지만, 대선이 끝나는 대로 다른 의원과 함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면담 계획 등 여러 방안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의지를 밝혔다.

 

이어 "물론 어려운 점도 있다.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지원하는 한정된 보통교부세는 한 지방자치단체의 몫이 커지면 반대로 다른 지자체 몫은 조정할 수밖에 없다"며 "이런 일반적 논리를 우리 지역의 희생 논리 정당성 부각과 국방부와 협조를 끌어내 설득과 압박의 양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용역보고의 김정완 교수는 "포천시는 군 사격장 입지로 토지, 수질 오염 등 각종 피해에 따른 비례적인 원칙에 따라 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이 따라야 한다"며 "핵심 국방 시설인 군 사격장을 반드시 낙후 지역 등 수요항목에 추가하는데 민관군의 역량을 결집해야 한다"고 전체적인 보고를 했다.

 

구체적으로 현행 보통교부세 지원 항목에는 국방 관련으로 안보상 지리적 위치, 시설의 안전성 확보 등에 따른 △접경지역 △군사시설보호구역에 대해서만 피해 요인으로 인정해 교부 대상을 정하고 있다.

 

군 비행장이나 사격장에 대해서도 '군용 비행장·군 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 규정은 있다. 하지만, 관련 시설이 위치한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피해 보상은 무의미할 정도로 미미해 전무하다고 수치를 밝혔다.   

 

이에 연구회는 일본의 일반 방위서설과 특별 방위시설에 대한 1, 2차 차등 지원의 입법례를 들었다. 접경지역 등의 피해 보상은 포괄적인 의미에 가깝고, 군 사격장 등은 직접적 타격이 가중된 집약적인 의미로 볼 수 있어 추가적 보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연구회는 군 사격장 피해는 보통교부세 보상(수요) 항목에 반드시 포함되어 차등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결론으로 최종 보고회를 마쳤다. 생각이 차이를 만들 듯이 연구회의 창의적인 발상이 열매 맺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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