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는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신청기간을 7월 말에서 8월 14일까지 보름 동안 연장하고. 신청대상과 제외업종도 일부 완화해 더욱 많은 자영업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방침을 바꿨다.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은 3월 27일 기준으로 포천시에 사업장을 등록하고, 신청일 현재까지 사업장을 유지하고 있는 자영업자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유흥, 사행성업소 제외)하다. 또 기존에 신청자격을 제한한 약국, 개인병원, 보험설계사, 행정사, 세무사, 회계사, 수의사, 감정평가사 등의 업종도 신청이 가능하도록 기준을 완화했다.
지난 7월까지 접수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신청사업장은 약 1만1천 군데. 시는 이 사업장들에 8월 중으로 각각 30만원씩 총 33억원을 지급할 예정이고, 이번에 완화된 신청기준에 따라 더욱 많은 소상공인을에게 지원 혜택을 돌아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신청은 시청 일자리경제과 및 14개 읍면동사무소에 방문해서 신청해야 하며, 자세한 사항은 시청 홈페이지(분야별정보>산업/경제>코로나19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지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일자리경제과 배상철 과장은 “아직까지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을 신청하지 못한 자영업자를 위해 신청기간을 연장했다. 소상공인들을 위한 재난지원금이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