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신청기간 8월 14일까지 연장

신청대상과 제외업종도 일부 완화, 많은 자영업자가 혜택받도록 방침 바꿔

 

포천시는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신청기간을 7월 말에서 8월 14일까지 보름 동안 연장하고. 신청대상과 제외업종도 일부 완화해 더욱 많은 자영업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방침을 바꿨다.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은 3월 27일 기준으로 포천시에 사업장을 등록하고, 신청일 현재까지 사업장을 유지하고 있는 자영업자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유흥, 사행성업소 제외)하다. 또 기존에 신청자격을 제한한 약국, 개인병원, 보험설계사, 행정사, 세무사, 회계사, 수의사, 감정평가사 등의 업종도 신청이 가능하도록 기준을 완화했다.

 

지난 7월까지 접수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신청사업장은 약 1만1천 군데. 시는 이 사업장들에 8월 중으로 각각  30만원씩 총 33억원을 지급할 예정이고, 이번에 완화된 신청기준에 따라 더욱 많은 소상공인을에게 지원 혜택을 돌아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신청은 시청 일자리경제과 및 14개 읍면동사무소에 방문해서 신청해야 하며, 자세한 사항은 시청 홈페이지(분야별정보>산업/경제>코로나19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지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일자리경제과 배상철 과장은 “아직까지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을 신청하지 못한 자영업자를 위해 신청기간을 연장했다. 소상공인들을 위한 재난지원금이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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