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투기 포천공무원, 항소심서도 징역 3년 선고

박 모씨는 무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1심과 같은 형량에 부동산 몰수 명령도 그대로 유지해

▲항소심 재판부는 7일 오전 업무상 취득한 정보를 이용해 전철 역사 인근의 땅을 투기한 혐의로 구속 중인  포천 공무원 박 모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3년형과 취득부동산 몰수 명령을 선고했다.

 

업무상 취득한 내부 정보를 이용해 전철 역사 부근에 부동산 투기를 한 혐의로 구속 중인 포천시청 공무원 박 모(54)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부(이현경 부장판사)는 7일 오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박 모씨와 검찰 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부의 항소심 선고는 1심에서 박씨에게 선고된 징역 3년형과 부동산 몰수 명령이 그대로 유지됐다.

재판부는 "박 모씨가 포천시청 업무용 PC를 포맷했고 휴대전화를 교체하는 등 사건 이후에 취한 정황으로 볼 때 내부 정보를 이용했고, 증거를 은폐했다고 본다"며 "박 모씨에게 유죄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어 "다만 동료들과 지인들이 선처를 부탁하고 있고, 박 모씨가 그동안 성실하게 공직 생활을 해온 점, 그리고 부동산이 몰수되는 점 등을 고려해 검찰이 7년을 구형한 것에서 정상 참작했다"고 밝혔다.

앞서 박 모씨는 지난 2020년 9월 포천시청 공무원으로서 업무상 취득한 정보를 이용해 전철역 예정지 인근 땅을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사들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과 부동산 몰수가 선고됐고, 현재 복역 중이다. 

박 모씨는 부동산을 구입하면서 38억여원을 대출받아 40억원에 산 땅의 감정가는 현재 약 70억원이며 최근 시세는 약 100억원에 달한다.

 

지난해 열린 1심에서 검찰은 박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고, 법원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에 검찰과 박모씨 모두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저작권자 ©포천좋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포천좋은신문 | 주소 : 경기 포천시 포천로 1618, 2층(신읍동) 발행인 : 김승태 | 편집인 : 김승태 | 전화번호 : 010-3750-0077 | 이메일 : pcgoodnews@daum.net | 등록번호 : 경기,아52593 | 등록일 : 2020.07.02 저작권자 ©포천좋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