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반음식점 개업을 준비 중인 자영업자 A모 씨는 건축물을 신축하면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준수 법규가 실질적으로 장애인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생색내기용 행정을 위한 것인지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죽도 밥도 아닌 반쪽 규정이라고 비판했다.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대상 시설별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에 따라 50㎡(약 15평) 이상 300㎡(약 90평) 미만의 일반음식점은 '주 출입구 접근로'를 의무적으로 설치 하는 규정이 있다. 또한 음식점 주 출입구와 통로의 높이 차이를 낮추어 점자블럭을 설치하여야 한다.


건축물 준공을 위해서는 의무적으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기준 적합성 여부를 확인받아야 한다. 위탁받은 전문 대행 기관이 시설 적합 결과를 시설주관기관(시 관련 부서)에 통보 또는 제출하여야 한다.
한편, 소상공인들의 영업 환경을 개선하는 등 경영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등의 법령을 지난 2024년 개정했다. 이번 개정으로 영업 신고 절차의 간소화, 위생 관리 기준 완화 등 소상공인들의 행정적, 경제적 부담이 감소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
시공업체 관계자는 "장애인 등의 편의 증진을 위해 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앞, 뒤가 맞지 않은 규정으로 장애인 간 차별을 낳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라며 "이 식당 출입구 접근로 표시는 사실상 시각 장애인에게는 무용지물인 시설이지 않은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면, 시야가 확보된 노인, 임산부 등은 식당 출입구를 스스로 찾을 줄 안다. 시각 장애인이 아닌 다른 장애인도 다르지 않다"며 "누구를 위한 접근로 표시인가? 그리고 보행이 불편한 사람은 보조자 없이 거의 식당을 방문하지 않는다. 이런 형식적인 시설 설치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행정에 대한 불신을 나타냈다.
건축주는 "장애인들이 식당을 찾는다면 머무는 시간이 짧지 않아 화장실이 더 필요할 수 있다. 하지만 60여 평 식당은 규정상 장애인 화장실 설치는 권장사항으로 돼있다"며 "정작 무엇이 필요하고 적합한지, 이것도 저것도 아닌 규정에 화가 난다"고 말했다.
이어 "통행로에는 점자 블럭 등이 없는데 출입구 앞에만 설치하는 점자 블럭은 왜 필요한지 모르겠다"며 "눈가리고 아옹의 어설픈 규정은 도리어 장애인 등에 피해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개업을 준비 중인 또 다른 자영업자 B모 씨는 "속에서 천불이 났다. 이런 말도 안돼는 것이 있냐고 항변했지만 규정으로 어쩔 수 없다"는 답변만 돌아왔다고 한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장애인 등의 편의를 위한 설치 의무 및 권장 규정을 강화하는 한편 다른 부처에서는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 경감, 영업 환경 개선을 위한 영업 절차 완화 목적의 충돌로 따로국밥 모양새다. 자영업자와 장애인 등 모두를 위한 정책에 지향성, 현실성, 실현성을 더욱 세밀하게 살폈으면 좋았을 듯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