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포천시 곳곳 불법 성토 확산 조짐... 사전 대응 필요

시, 읍면동과 주민 단체 등 협력관계 구축해야, 마을 방송 등 주민 홍보 강화

 

제보자 A모 씨는 "성토 행위를 빌미로 불법 매립이 이뤄지고 있다. 마을 환경이 망가지고 있다. 제대로 조치해야 한다"라고 강력하게 성토했다.

 

지난 7월 본지에서 군내면 지역의 '농지 불법 성토'에 대해 보도했다. 제보받은 신북면 심곡리 000 번지 주변 일대도 군내 명산리와 같이 주민의 발길이 뜸한 곳이다. 특히나 출입구는 가림막이 설치돼 있어 관계자의 신고나 관심 있게 관찰하지 않으면 안쪽에 농지가 있는지 파악할 수 없는 지역이다.

 

 

A모 씨에 따르면 "농업법인이 업자와 계약해 농지 성토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또한, 이 지역의 토지주 중 상당수는 서울 등 외지에 사는 것으로 안다"라며 "불법 임대 등 적법 여부를 떠나 지주 부재로 농지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좀 더 세밀하게 접근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현장을 살필 당시에도 덤프트럭이 오가고 있었으나 먼지로 인해 차량 번호를 제대로 확인할 수조차 없었다. 안쪽으로 향하는 곳곳에는 불법으로 추정되는 건축물, 성토 농지, 쓰레기, 건설 폐기물 등이 지역 전체에 광범위하게 발생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일대는 업자가 양질의 흙을 제공받아 성토하는 모양새를 띤 것으로 불법 추정 폐기물 매립에 대해서는 몰랐다는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자는 마을 주민의 민원 예방과 우호적 관계 조성을 위한 행위로 인식할 수 있는 마을 초복 행사에 후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반적으로 위법 사항의 적발 시 원상복구 명령, 미이행 시 행정 대집행 등을 진행한다. 문제는 관계 업자가 자발적으로 처리하지 않으면 현행법상 토지 소유주가 처리하는 상황이 벌어져 법적 다툼 등 실질적인 복구가 지연된다는 사실이다. 강력하고 빠른 조치가 필요한 이유이다.

 

시 K모 팀장은 "이 지역 대다수 농지 성토 작업 등은 농지 개량행위 신고, 개발행위 허가 등 농지법 등 관련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라며 "면과 함께 확인한 현장을 토대로 즉각적인 법적 조치를 하겠다"라고 말했다.

 

신북면장은 "외진 구석이 많은 면 입장에서 이장 회의 등 각종 관련 단체 회의 때 협조와 주민 홍보를 강화하겠다"라며 "이번 기회로 사전 예방 활동과 사후 적발 시 재발하지 않도록 법적 처분 등을 하겠다"라고 의지를 밝혔다.

 

제보자 A모 씨는 "포천시 또한 농지 전수 조사를 하고 있다. 이번에 엄격한 잣대로 불, 탈법 농지 행위에 대해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라며 "조사 결과 원상회복, 복구 비용 강제 징수, 매각 지시, 형사 고발 등 엄정하고 엄격한 처분과 조치를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농지 전수 조사의 첫 단계 기본조사를 벌인 결과 필지 4곳 중 1곳에 해당하는 132만 ha의 27.0%(284만 필지) ‘농지법’ 위반 의심 농지로 파악됐다. 위반 유형(동일 필지 중복 적발 포함)은 불법 임대차가 21.1%(221만 필지)로 가장 많았다. 이어 무단 휴경 의심 11.6%(122만 필지), 불법 전용 의심 9.0%(95만 필지), 소유 제한 의심 1.4%(14만 필지) 순으로 집계됐다.

 

포천시 조사 대상은 1996년 1월 농지법 시행 이후 취득한 9,064㏊(73,729 필지)로 기본조사와 심층 조사를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심층 조사를 거쳐 법 위반이 확정되면 유형에 따라 처분 의무·명령, 원상회복 명령 등을 내린다. 다만 고령 농민의 불가피한 휴경 등 가벼운 사안에 대해선 우선 계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