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노후 농업기계 폐차 지원사업 ... 법령 위반, 부적절한 업무 처리 의혹

 

"조기 폐차 지원사업 업무 추진 부분에 의문이 들어 확인해달라 했지만, 문제없다는 답변만 들었어요"

 

지난달 11일, 포천에서 '노후 농업기계 폐차 업소'인 A 농기계를 운영하는 B 대표가 핸드폰 너머로 하소연하며 목소리를 높였다. 노후 농기계 폐차와 관련해 담당자의 법령 위반이 의심되는 보조금 업무처리를 보조금 당사자와 농기계 생산업체 직원 통화에서도 확인했다고 한다.

 

B 대표는 이에 따라 정상적인 보조금을 신청한 농민이 선의적 피해를 보았다는 주장이다. 또한 연초부터 담당자의 업무 추진에 불안을 느낀 바 있어 여러 경로를 통해 관계 공무원들에게 협조를 요청했으나 돌아온 건 고압적인 언사로 억울한 마음을 안으로 삼켰다고 했다.

 

원래 사업명은 '노후 농업기계 미세먼지 저감 대책 지원사업(약칭 : 저감 대책 지원사업)'으로 노후 농업기계 조기 폐차를 통해 미세먼지 저감 및 기계의 안정성 등 제고를 위한 사업이다. 

 

2012년 이전에 생산된 트랙터, 콤바인을 조기 폐차할 경우 정상 작동 및 6개월 이상 소유 등 요건에 부합하는 기간 내 신청자에 대해 노후 연식 우선순위 선정자에게 지방자치단체에서 확정 보조금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포천시 농업기술센터는 2026년 총사업비 3,400만 원을 확보해 지난 5월에 확정 사업량 11대의 농기계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 완료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B 대표가 주장하는 공무원의 법령 위반 사안과 부적절한 업무 처리로 2가지 내용을 적시했다.

 

첫 번째는 포천시, 동두천시 등에서 폐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업체는 정식으로 지정받은 B 대표의 A 업체(포천시 선단동 소재)가 유일하다. '저감 대책 지원사업'의 노후 농업기계 폐차 업무 등은 '농업기계화 촉진법' 규정에 따라 지정된 '농업기계 해체 재활용업자(또는 지정된 폐차 업소)'가 수행하게 되어 있다.

 

그런데도 농업기술 센터는 사업 추진 전 정당한 법적 사업자와 협의 없이 규정을 위반해 임의로 임시 사업자 2개소를 지정해 5건을 처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한 침해라는 입장인 B 대표는 "변호사와 상담했다. 공무원의 직권남용으로 다툴 만하다는 답변을 들었다"라며 "답변서를 받아보고 법의 심판을 받겠다. 포천 시민들에게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라고 강경한 대응을 예고했다.

 

 

두 번째로 폐차 대상 기계는 △차대에 부착된 농업기계 형식판에서 생산 연도 확인 △제조 번호 확인 △엔진의 고유 번호를 통한 확인 △제조사 또는 한국 농기계공업협동조합에 확인 요청 등의 절차로 확인한다.

 

그런데도 KJ기계에서 제조된 트랙터 1대는 제조년월(1998년), 기대(제조) 번호 021904로 폐차 신청하였으나, KJ기계 생산 기계는 숫자 6자리의 제조 번호가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 이 업체는 DH8M12345의 예처럼 영문 2 숫자 1 영문 1 숫자 5자리로 번호가 주어진다. 제조사에서도 알 수 없었다며 협의해 처리했다는 생산업체 임의 사업소 직원과의 통화로 B 대표는 확인했다고 밝혔다.       

      

B 대표는 "포천시는 유난히 영세 농가가 많은 지역으로 농협이나 기타 위탁 영농단을 활성화해 개인이 고가의 농기계 구매 자제로 효율성 있는 농사를 지어야 생산 비용 절약을 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라며 "보조 사업에 대해 좀 더 투명하게 집행하여 다수 농가에 골고루 혜택이 돌아갔으면 하는 마음이다"라고 소신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