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정치

포천시에 청년대상 신설, 청년 창업 지원 위한 근거 마련

제172회 정례회, 운영위 3건의 조례, 행감위 8인의 출석요구
조례특위 18건의 조례와 4건의 기타안건 처리
기구 조정과 예산 편성으로 '포천문화관광재단' 출범 지원

 

포천시의회는 제172회 정례회 중 지난 6월 2일 3개의 위원회를 차례로 개최하였다.

 

 

먼저 포천시의회 운영위원회(위원장 임종훈)는 △ 포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세화의원 대표발의) △ 포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조진숙의원 대표발의) △ 포천시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조진숙의원 대표발의) 등 3개의 조례안을 원안대로 통과하여 본회의에 보냈다.

 

위 조례들은 모두 상위 법령이 바뀐 것에 따라 조문과 인용 법률을 수정한 것들이다.

 

 

다음으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안애경)는 환경관리과 소관 청소 자원 순환분야에 관련하여 박용성, 김인순, 최원준, 장병학, 김현철, 서달원, 김명재, 김영식 등 8명의 추가 증인 소환을 의결하였다.

 

 

이후 10시부터는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현규, 부위원장 조진숙)를 개최하여 △ 포천시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안애경 의원 대표발의) △ 포천시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안애경 의원 대표발의) △ 포천시 한국자유총연맹 조직 지원 조례안(안애경 의원 대표발의) △ 포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애경 의원 대표발의) △ 포천시 청년창업 지원 조례안(김현규 의원 대표발의) △ 포천시 청년대상 조례안(김현규 의원 대표발의) △ 포천시 무연고 사망자 등의 장례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현규 의원 대표발의) △ 포천시 반월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현규 의원 대표발의) △ 포천시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에 관한 조례안(임종훈 의원 대표발의) △ 포천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제창 의원 대표발의) 등 10개의 의원발의 조례를 원안대로 통과시켜 본 회의에 보냈다.

 

위원회는 포천시장이 제출한 △ '행정기본법' 만 나이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포천시 인구정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21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 △ 포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포천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포천시 장애인 재활자립작업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 포천시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 △ 포천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 포천청년음악창작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포천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개의 조례도 원안 통과하였다.

 

△ 2023년도 공유재산 제2차 변경 관리계획안(산정호수 관광지 주차장 개선사업 토지 매입안) △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구축에 따른 토지사용 변경 동의안 △ (재)포천문화재단 출연동의안 △ 포천시 작은영화관(클라우드시네마)시설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등 4개의 동의안도 통과하였다.

 

이번에 바뀌는 조례들을 통해 크게 바뀌는 것은 먼저 포천시의 기구 개편이다. '포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따르면 기존의 4국·1단, 4담당관, 32과, 2직속기관(4과), 1사업소, 1의회, 14읍·면·동 이었던 기구를 4국·1단, 3담당관, 32과, 2직속기관(6과), 1의회, 14읍·면·동으로 개편하는 것이다.

 

이 조례에 의해 1담당관이 감소하였고 직속기관 내 2과가 증가하였으며 한탄강사업소는 없어지게 된다. 자세히 알아보면 건설하천과를 신설하고 관광산업과와 한탄강사업소를 합해 관광과로, 기획예산담당관을 자치행정국 소속 기획예산과, 자치행정국에 속하던 교육지원과와 도서관정책과를 문화경제국으로 옮기며, 문화경제국 소속이던 농업정책과와 축산과를 농업기술센터 내의 부서로 조정하였으며, 안전도시국 소속 토지정보과는 자치행정국으로 소속을 옮기게 된다.

 

이 개정안으로 인해 총 정원이 1062명에서  1070명으로 8명이 증가하게 된다.

 

이 조례와 함께 기구 또는 역할의 변화를 볼 수 있는 동의안은  '(재)포천문화재단 출연동의안'이다. 지난 제171회 임시회에서 조례를 개정해서 7월 1일자로 '(재)포천문화재단'을 '(재)포천문화관광재단'으로 이름과 역할을 바꾸게 되었다. 이에따라 관광과와 한탄강 관리소에서 관리하던 '포천아트밸리', '포천관광정보센터', '비둘기낭캠핑장' 등을 운영하기 위한 비용 등을 지원하는 동의안이다.

 

다음으로 주목해보아야 하는 조례안은 김현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포천시 청년창업 지원 조례안'과 연제창의원이 대표발의한 '포천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인해 포천시 청년의 나이가 19세~39세였으나, 19세~49세로 바뀌었고, 바뀐 나이의 청년들은 창업시 포천시의 지원을 받게 된다.

 

이 조례는 김현규 의원의 공약사항으로 김 의원 본인이 청년으로 창업할 때 "회계, 세무, 법률, 인사 등에 대해 알려주는 사람이 없어서 어려움을 겪었다. 포천 청년들이 이런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돕고 싶었다"며 이 조례의 통과에 대해 기뻐했다. 

 

이 조례로 인해 포천에서 청년이 창업할 때 △예비창업자 및 입주자의 발굴·육성 및 그에 관한 지원  창업 공간 또는 사업자등록을 위한 주소 지원  창업 활동에 필요한 재정 및 특례보증 지원  판로 확대 및 홍보 마케팅 지원  창업 활성화를 위한 산학연관 협력 사업 지원  사업화 자금 지원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7가지에서 시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청년을 위한 또다른 조례는 '포천시 청년대상 조례안'인데  △ 사회경제부문  문화복지부문  사회기여부문  특별공로부문 등 4개 부문에서 해마다 시상할 수 있게 되었다.

 

끝으로 살펴볼 조례는 포천시가 제출한 ''행정기본법' 만 나이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포천시 인구정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21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이다. 이 조례는 나이에 의해 규정되는 모든 조례에서 나이의 기준을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도록 '행정기본법'이 바뀐 것을 따라가기 위한 것이다. 즉 조례에서 나이 앞에 붙이던 '만'을 삭제하도록 하는 것이다.

 

[ 포천좋은신문 문석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