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정치

박윤국 전 시장 선거법위반 검찰에 불송치

포천경찰서, 24일 오전 의정부 검찰에 박 전 시장 피고소 사건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처분

 

 

포천경찰서는 24일 오전, 백영현 선거사무장 김태현 씨가 박윤국 전 시장을 상대로 고소한 선거법위반 사건에 대한 조사 결과 '증거불충분'으로 의정부지검에 불송치 처분했다. 

 

포천서의 수사 담당관은 이틀 전인 22일 늦게 경기도북부경찰청과 의정부지검, 그리고 포천경찰서장의 최종 결제를 미리 마쳤고, 이날 이 사건에 대한 처분 결과를 불송치(혐의없음)로 검찰에 송부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지난 10월 말 백영현 선거사무장이었던 김 씨가 6.1지방선거 당시 박 전 시장 측이 선거공보물에 '포천 한탄강 하늘다리 준공'을 자신의 치적 사항이라고 게재한 것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박 시장을 경찰에 고발했다. 

 

실제로 '포천 한탄강 하늘다리 준공'은 2018년 4월 27일이고, 개통은 같은 해 5월 13일이어서 박윤국 시장 취임 직전 일로 밝혀졌다.

 

그러나 지난 18일 저녁 포천경찰서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박 전 시장은 "현재 한탄강에는 하늘다리가 2개가 있는데 자신의 재임시 준공한 하늘다리는 '제2 하늘다리'로 선거공보물 인쇄시 '제2'자가 빠진 채 인쇄된 실수였고 고의가 없었다"고 증언해 경찰의 불송치를 이끌어냈다. 

 

이 사건의 불송치 처분으로 박윤국 선거캠프의 백영현 시장 고발사건과 백영현 선거캠프의 박윤국 전 시장 고발 사건 등 포천시에서 발생한 6.1지방선거로 인한 공직자선거법위반 사건 6건은 모두 불송치로 최종 결론이 났다.

 

이로써 공소시효 마지막 날인 12월 1일 바로 직전에 선거법에 관련된 포천시의 모든 고발고소 사건이 마무리되면서 선거 이후 국민의힘과 민주당 양측 모두 찜찜했던 선거법위반 처벌에서 자유로워졌다.